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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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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대행서비스
월1회 정기 점검을 통한 소방설비 유지관리 시스템.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감지기 및 발신기 등)의 이상유무 확인 및 조치까지
-소방펌프 동작시험 : 초기소화에 중요한 소방펌프(알람밸브, 프리액션밸브 등)의 이상유무 확인 및 조치
-피난설비(유도등, 완강기 등)의 이상유무 확인 및 조치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등의 이상유무 확인 및 조치
-연간 작동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설비의 모든 동작시험.
- 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소화설비의 예비동작시험.
- 소방법령에 근거하여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 점검 후 보고서 작성으로 기본 세팅 완료


소방안전관리대행(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란 법률 제25조)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면 이 경우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야하는 소방대상물
특급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이 10만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1급 1)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4) 가연성가스를 1,000t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1)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하론, 이산화탄소, 분말, 물분무, 미분무) 설치
2) 공동주택
3) 지하구
4) 문화재(목조건축물)
5) 가연성가스 100t이상 1,000t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급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3급은 “소방관리”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 견적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