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월대행서비스
월1회 정기 점검을 통한 소방설비 유지관리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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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감지기 및 발신기 등)의 이상유무 확인 및 조치까지 -소방펌프 동작시험 : 초기소화에 중요한 소방펌프(알람밸브, 프리액션밸브 등)의 이상유무 확인 및 조치 -피난설비(유도등, 완강기 등)의 이상유무 확인 및 조치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등의 이상유무 확인 및 조치 |
-연간 작동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 |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설비의 모든 동작시험. - 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소화설비의 예비동작시험. - 소방법령에 근거하여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 점검 후 보고서 작성으로 기본 세팅 완료 |
소방안전관리대행(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란 법률 제25조)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면 이 경우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야하는 소방대상물
특급 |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이 10만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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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1)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4) 가연성가스를 1,000t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2급 | 1)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하론, 이산화탄소, 분말, 물분무, 미분무) 설치 2) 공동주택 3) 지하구 4) 문화재(목조건축물) 5) 가연성가스 100t이상 1,000t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3급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 특급~3급은 “소방관리”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 견적 바랍니다.